네티즌은 18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을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해외 사례 등을 소개하며 사고방지 대책을 의무화하자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는 차 안에 버튼·센서 등을 부착해 아동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도록 차량 환경을 만들자는 의견이 있다.
그중 하나가 캐나다 등 몇몇 국가에서 이미 도입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제일 뒷좌석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기사가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차량 뒤쪽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이 꺼진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움직여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차량 내부를 살펴보고 아이들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방안으로 차 안에 비상 버튼을 의무적으로 만들어, 아이가 혼자 남아 있을 경우 쉽게 벨을 누를 수 있게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또 차량 내부를 누구나 수시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특히 움직임 감지 센서를 부착해 시동이 꺼진 후 차량 내에서 움직임이 포착되면 운전자·교사에게 센서 알림을 보내주고,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이미 국내에서 관련 기술이 개발됐으며 이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비슷한 방안으로 승하차 카운터기를 부착해 승차 명단과 하차 명단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아울러 아이들에게 클랙슨을 울리는 교육을 의무화하자는 제안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몸집이 작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온몸, 특히 엉덩이를 이용해 경적을 장시간 울릴 수 있게끔 반복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학부모에게 등·하원 확인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유치원 차량 문 항시 오픈 등의 방안이 나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3조 '어린이 통학 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에는 '어린이 통학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현재 어린이를 차 안에 방치할 경우 과실치사상으로 최대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지만,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다.
현재 원생 등 하원 시간 기록 의무화, 통학 버스 관련자 안전교육이 강화됐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