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로드맵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안에 배당 안 하는 기업 압박 강화,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 주주대표소송 근거 마련, 손해배상 소송 요건 명문화를 완료한다. 내년에는 중점관리사안(일종의 블랙리스트)과 비공개 대화 확대, 이사회 구성·운영 및 이사·감사 선임 가이드라인 마련, 위탁운용사를 활용한 주주활동 확대에 나선다.
연내 주주대표 소송 요건 등 명문화
공청회서 로드맵 공개 … 찬반 격론
이날 공청회에서 격론이 오갔다.
경영자총협회 측 추천 전문가인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외국계 헤지펀드의 경영권 위협을 방어할 장치를 마련해야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헌법 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급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민주노총 추천 전문가인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선진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는데 우리는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주주권 행사와 책임투자위원회로 나누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한군데서 토론하고,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 의결권 자문회사인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는 “재계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건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라며 “연금이 경영 참여까지 할 수 있다는 압박을 받아야 기업이 비공개 대화에 성실하게 임한다”고 말했다.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기업이 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먼저 강화되고, 기준이나 운용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회계부정이나 심각한 공시위반 등 투자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중점관리 사안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 방안은 26일 확정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