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기관은 건강검진 환자를 악용해서 건강보험 빼먹기에 나섰다. 환자에겐 비급여 검진이라며 비용을 받아낸 뒤, 진찰료ㆍ검사료 등을 건보 비용으로 재차 청구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9개월 만에 1억5363만원을 챙겼다. 이곳도 뒤늦게 들통이 나면서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227일 등의 제재가 이뤄졌다.
건강보험 비용을 거짓 청구한 병·의원 34곳이 6개월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이들 기관의 정보를 공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의원 13곳 ▶한의원 12곳 ▶치과 의원 6곳 ▶요양병원 2곳 ▶병원 1곳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 행위 등이다.
이들 병·의원이 건보 제도를 악용해서 챙긴 돈만 총 22억2500만원에 달한다. 한 곳에서 가장 많이 챙긴 액수는 2억420만원이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29개월, 평균적으로 챙긴 금액은 6843만원이다.
홍정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ㆍ부당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