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기업 횡령·배임 땐 주주대표소송

중앙일보

입력 2018.07.12 02:30

수정 2018.07.1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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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중앙포토]

다음달부터 기업의 이사가 횡령·배임 등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또 2020년에 기업 이사회가 요청하면 사외이사를 추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마련했으며,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를 열어 확정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 충직한 집사가 돼 국민 재산을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배당 계획을 내놓으라고 압박할 기업을 지금의 두 배로 늘린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14명 이내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확대한다. 연 1~2회 기업의 환경 훼손 여부, 지배구조 등을 평가한다. 횡령·배임, 계열사 부당 지원, 경영진 일가 사익 편취 등이 발생한 기업을 중점관리 대상에 선정해 비공개 서한 발송, 경영진 면담 등의 주주권을 행사한다.

내달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일부 “기업 길들이기 이용될 우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장기적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당연하다. 다만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전광우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 운용의 자율성과 독립적 의사 결정이 담보되지 않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기업 길들이기 식의 정치적·정책적 목적에 동원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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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정종훈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