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조국 민정수석 명의로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다만 지방에 산재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관련 첩보가 접수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이첩하여 수사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 부대표는 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정수석실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할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조국 수석은 특별감찰반 조직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고 한 것 역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에 관여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지난달 18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면서 “토착비리 대응책을 마련하여 지방권력의 권력남용을 경계하겠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는 집권세력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되어 오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당시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토착비리 대응책 마련 보고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에 따라 검ㆍ경 등 수사기관 및 행안부, 권익위 등 반부패정책협의회 소속 기관은 지방정부와 관련된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ㆍ감찰 권한에 의거하여, 지방정부와 토착세력이 유착된 계약비리, 인허가 관련 비리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 별도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ㆍ단체 등의 장 및 임원’에 대한 감찰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 1항에 따르면 특별감찰반은 Δ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Δ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ㆍ단체 등의 장 및 임원 Δ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감찰업무를 수행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