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자에게 일률적으로 10년간 학교·유치원·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을 못 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6년 범죄 경중과 상관없는 10년 제한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이 나왔다. 이후 개정 입법이 지연되면서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들이 학교, 유치원 등에 취업할 수 있는 구멍이 생겼다. 새로운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7일부터는 다시 이러한 일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위헌 결정 후 제도 구멍, 다시 차단
제한 기간, 법원이 10년 내로 선고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가 잘못됐다면 국민 누구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가 교묘하게 주소를 속여서 해당 주소지에 실제로 사는 사람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여가부는 7~9월 중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성범죄자 취업 일제점검을 할 예정이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새로운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시행으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출입하는 아동ㆍ청소년과 그 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혼란 없이 시행되도록 관계 기관에 철저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