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여러 중견기업도 이 기업처럼 가업을 이어가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막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8일 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가 발간한 ‘2017 중견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47.2%의 중견 기업인이 기업승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꼽았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제도(31.2%)’, ‘후계자 역량 부족(19.2%)’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11월 125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규태 중견기업연합회 전무는 “일부 편법 승계와 준비되지 못한 후계자의 일탈은 분명히 기업이 자성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이로 인해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질시하는 인식이 강해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일종의 경영권 프리미엄인 최대주주 할증률까지 더하면 최대 65%까지 치솟는다. 승계가 기업 재도약의 기회가 아닌 기업 포기의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중견기업인의 호소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게다가 중견기업 세 개 중 하나는 십수년 내 기업 승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유관기관에 바라는 기업승계 지원 사업으로는 ‘법률ㆍ조세ㆍ회계ㆍ경영 컨설팅 지원(48%)’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업승계, 신사업, 인수합병(M&A), 명문장수기업 등 통합 컨설팅(33.6%)’도 원했다. 가업승계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후계자의 경영수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병선 한국가족기업연구원장은 “가업상속공제와 명문장수기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현장의 실상을 반영한 상속세 개선은 물론 공익법인과 신탁제도 개선 등 다양한 승계방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