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로 전파되는 메르스는 고열ㆍ기침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심하면 숨질 수 있다.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고 3년 전 국내서 유행하면서 환자 186명, 사망자 39명을 남겼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메르스 대응지침은 2014년 제정된 뒤 꾸준히 개정되고 있다.
질본은 올해 상반기에도 최신 연구 결과, 국외 지침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서 기존 메르스 지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의심 환자에 대한 대응 절차가 외국보다 엄격해서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감안했다. 이에 따라 의심환자 격리 방법, 실험실 검사를 위한 검체 종류 등이 일부 수정됐다.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전원 병원 격리가 아니라 제한적인 자가 격리도 가능하도록 했다. 단순히 의료기관을 방문했거나 의심ㆍ확진 환자 접촉이 없는 중동 방문자이면서 폐렴과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겪지 않는 사람이 대상이다. 이들이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거나 돌봐야 할 노인ㆍ아이가 있다면 병원 대신 집에서 격리할 수 있다. 다만 의심 환자가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방과 화장실, 세면대가 있어야 하고 보호자나 본인과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갖춰져야만 한다.
질본은 "이번 지침 개정은 메르스 국내 유입의 조기 발견, 전파 방지를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의심 환자의 불편을 낮추자는 것이다. 앞으로 지속해서 메르스 대응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