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치료받아야해” 조양호, 구속영장 심사서 진단서 제출

중앙일보

입력 2018.07.07 01:35

수정 2018.07.0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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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구속을 면한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이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 때 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조 회장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중증 질환에 걸렸다는 병원 진단서를 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미국에 가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불구속 수사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힌 바 있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물벼락 갑질’ 사태 이후 한진 오너 일가에게 청구(신청)된 4차례의 구속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조 회장에 앞서 구속 위기에 몰렸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도 지난달 4일 열린 영장심사에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와 함께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는 정신감정 소견서를 제출한 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추가 수사 사항을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분간 조 회장을 소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