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지철호 부위원장 등 전·현직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승인을 거치지 않고 취업하거나, 다른 직원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잡고 지난달 20일 공정위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세종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에서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기록도 확보했다.
일부 직원, 재직 당시 봐주기 조사
퇴임 뒤 해당기업에 재취업 의혹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지철호 부위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를 거쳐 올해 1월 공정위로 돌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중기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한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다”는 해명자료를 낸 이후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 주변에선 전속고발권 존폐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검찰이 공정위를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사권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검찰은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전면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박사라 기자, 세종=장원석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