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 공직자윤리법 위반 관련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 이라고 전했다.
현대건설·현대백화점·쿠팡도 압수수색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정위 퇴직 간부 5∼6명의 불법 재취업 혐의를 포착, 공정위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에서 공정위 측의 적절한 조사나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이후 검찰은 정부세종청사 내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중외제약 지주사인 JW홀딩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펼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다.
현행법상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퇴직하면 직전 5년 간 본인이 맡아온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 3년간 재취업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공정위 전·현직 공무원, 기업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na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