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은폐의혹’ 김진모 전 靑비서관, 1심 불복 ‘항소’

중앙일보

입력 2018.07.03 20:31

수정 2018.07.0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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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연합뉴스]

 
이명박(MB)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를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검찰 역시 지난 2일 항소해 양측은 2심에서 다시 한번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민간인 사찰 의혹 당시 이를 은폐하고자 국정원에서 특활비 5000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비서관은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입막음하기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등에게 자금을 요청했다.
 
또 이 같은 방법으로 얻은 5000만원은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네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는 “폭로를 입막음하기 위해 국정원 예산을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다. 또 이를 철저히 감추고 부인하는 등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전 비서관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김 전 비서관이 이를 뇌물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