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후 평일 출근 첫날인 2일 직장인들의 입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뒤섞여 나왔다. 근무 시간이 준 만큼 여가 시간이 늘어난다는 기대감과 제대로 시행될지, 월급이 많이 줄지는 않을 지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다.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다. 주당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 근로(휴일 근로 포함) 12시간을 더해서다.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된다.
야간·휴일 근무가 잦았던 대기업 10년차 직장인 정모(34)씨도 기대와 걱정이 함께 든다. 정씨는 “오후에 갑작스레 업무가 생겨 평일에 저녁 약속 잡기가 부담스러웠다. 이제는 개인 약속도 마음 편히 잡을 수 있을 거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는 “퇴근을 앞둔 금요일에 상사가 ‘월요일 아침까지 보고서를 보고 싶다’고 해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회사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공염불’에 머무를 수도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배려가 없는 분위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퇴근을 하고는 몰래 야근을 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거다.
4년차 연구원 김모(32)씨는 “회사에서 6월부터 시범 운영을 했는데 아내와 집밥 먹는 날도 늘고, 화·목 수영 강습도 다니게 됐다”면서도 “다른 회사 친구들에게 시스템상 ‘퇴근 처리’를 한 후 야근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앞으로 내게도 그런 일이 생길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