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국민연금 20년 가입자 건보료 평균 22% 내린다

중앙일보

입력 2018.07.0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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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면서 은퇴자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됐다. 소득이나 재산이 그리 많지 않아서 직장인 자녀의 건보 피부양자로 계속 남지 않는 한 건보료에 변화가 생긴다. 은퇴를 앞둔 직장인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자동차 건보료가 내린 점은 은퇴자에게 유리하다. 평가소득 보험료란 연 과세소득 500만원(필요경비 공제 전 50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성·연령·재산·차 등을 따져 추정하는 방식이다. 556만 세대가 해당하며 평균 건보료가 3만원이다. 은퇴자 중 평가소득 보험료에 해당한 사람은 건보료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재산 건보료는 시가 1억원 이하이면 건보료가 내려가거나 0가 된다. 자동차는 배기량 1600㏄ 이하 소형차, 9년 이상 된 차, 승합차·화물차는 건보료가 면제된다. 중형차(1600~3000㏄)는 30% 감면한다.

은퇴자 건보료 어떻게 바뀌나
연금 반영률 20 → 30%로 올렸지만
성·연령·재산·차 감소분이 더 커
250만원 연금만 있으면 9% 올라

반면 연금 반영률을 올리고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한 점은 은퇴자에게 불리하다. 국민·공무원·군인·사학 등의 공적연금을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 반영하는 비율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가령 연금이 100만원이면 지난달까지는 20만원을 소득으로 잡았지만 이달에는 30만원이 된다. 2022년에는 50%가 된다. 또 연금·배당·이자·사업·임대 등의 과세소득이 3400만원 넘거나 재산 과표 9억원(시가 18억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은퇴자는 건보료가 올라가지만 전반적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은퇴자 건보료변화를 문답형 예시로 풀어본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연금 반영률 변화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지역가입자 중 연금 수령자 121만 명은 거의 모두 영향을 받는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중 연금수령자가 190만 명인데, 이들의 상당수도 마찬가지다.”
 
연금(월 250만원)으로 혼자 사는 67세 여성이다. 재산은 상속했고, 차는 없다.
“지난달까지 연금의 20%인 50만원을 월 소득으로 잡았고 월 7만원의 소득분 건보료를 냈을 것이다. 이달에는 75만원을 소득으로 잡아서 건보료가 7만6000원으로 오른다.”
 
매달 300만원의 연금을 받는 60대 부부(A)다. 시세 4억원 아파트가 있고, 중형차가 1대 있다.
“연금 반영률이 10%p 올라가면서 소득분 건보료가 8만원에서 9만3000원으로 오른다. 차 건보료가 3만40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경감된다. 전체 건보료는 3000원 오른다.”
 
매달 89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60대 은퇴 부부(B)다. 3억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중형차 1대를 갖고 있다.
“이번 개편의 혜택이 크다. 연간 연금의 합은 1068만원이고, 이의 20%는 213만6000원이다. 지난달까지 이게 500만원이 안 되면 이 소득을 무시하고 평가소득을 적용해 소득 건보료가 6만8000원이었다. 이제 이게 폐지되고 연금의 30%에 소득 건보료를 매기면서 3만4000원으로 줄었다. 중형차 경감 덕분에 여기서도 8000원 줄었다.”
 
이번에 재산 공제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과표 5000만원(시가 1억원) 이하 재산에만 500만~1200만원 공제한다. A, B 부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 건보료는 달라지지 않는다.
 
또 지난달까지 월 연금 수령액이 208만3000원 이하는 20%를 소득으로 반영할 경우 500만원이 안 돼 평가소득 적용을 받았다. 강슬기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 정도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자는 평가소득 대상이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자는 다른 소득이 없다면 거의 다 보험료가 내려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B씨의 월 연금 89만원은 20년 가입자의 평균 연금이다. 20년 가입자의 건보료가 21.8% 내려간다.
 
월 연금 260만원, 연 사업소득 359만원(필요경비 공제 전 3590만원)인 60대 부부다. 지난달까지 피부양자였다.
“직장인 자녀의 건보증에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했지만 이달부터는 소득(연금)분 7만5000원, 차 6000원을 합쳐 8만1000원을 내야 한다.”
 
부부 연금이 160만원이다. 5억원 아파트, 중형차가 있고 직장인 딸의 피부양자다.
“과세소득이 3400만원, 재산이 11억원 넘어야 탈락하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피부양자를 유지한다.”
 
월급 449만원을 받고 4억6000만원 집이 있는 직장인이다. 퇴직하면 월 26만원의 국민연금이 나온다.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직장시절 월 14만원(본인 부담 기준)을 3년 간 내도 된다(임의계속 가입제도). 지난 5월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다면 평가소득 대상이어서 지역건보료가 15만6000원이다. 이 때는 임의계속 가입이 유리하다. 연말에 퇴직한다면 평가소득이 폐지돼 13만원이 된다. 지역가입자 전환이 유리하다.”
 
연간 소득 424만원(필요경비 공제 전 4240만원)이고, 전세 5000만원, 소형차 1대가 있는 50대 후반의 여성(자녀 3명)이다.
“평가소득 폐지, 재산 공제 도입, 소형차 면제 조치로 8만원에서 4만9000원으로 준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