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자동차 건보료가 내린 점은 은퇴자에게 유리하다. 평가소득 보험료란 연 과세소득 500만원(필요경비 공제 전 50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성·연령·재산·차 등을 따져 추정하는 방식이다. 556만 세대가 해당하며 평균 건보료가 3만원이다. 은퇴자 중 평가소득 보험료에 해당한 사람은 건보료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재산 건보료는 시가 1억원 이하이면 건보료가 내려가거나 0가 된다. 자동차는 배기량 1600㏄ 이하 소형차, 9년 이상 된 차, 승합차·화물차는 건보료가 면제된다. 중형차(1600~3000㏄)는 30% 감면한다.
은퇴자 건보료 어떻게 바뀌나
연금 반영률 20 → 30%로 올렸지만
성·연령·재산·차 감소분이 더 커
250만원 연금만 있으면 9% 올라
가령 연금이 100만원이면 지난달까지는 20만원을 소득으로 잡았지만 이달에는 30만원이 된다. 2022년에는 50%가 된다. 또 연금·배당·이자·사업·임대 등의 과세소득이 3400만원 넘거나 재산 과표 9억원(시가 18억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은퇴자는 건보료가 올라가지만 전반적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은퇴자 건보료변화를 문답형 예시로 풀어본다.
- 연금 반영률 변화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 “지역가입자 중 연금 수령자 121만 명은 거의 모두 영향을 받는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중 연금수령자가 190만 명인데, 이들의 상당수도 마찬가지다.”
- 연금(월 250만원)으로 혼자 사는 67세 여성이다. 재산은 상속했고, 차는 없다.
- “지난달까지 연금의 20%인 50만원을 월 소득으로 잡았고 월 7만원의 소득분 건보료를 냈을 것이다. 이달에는 75만원을 소득으로 잡아서 건보료가 7만6000원으로 오른다.”
- 매달 300만원의 연금을 받는 60대 부부(A)다. 시세 4억원 아파트가 있고, 중형차가 1대 있다.
- “연금 반영률이 10%p 올라가면서 소득분 건보료가 8만원에서 9만3000원으로 오른다. 차 건보료가 3만40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경감된다. 전체 건보료는 3000원 오른다.”
- 매달 89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60대 은퇴 부부(B)다. 3억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중형차 1대를 갖고 있다.
- “이번 개편의 혜택이 크다. 연간 연금의 합은 1068만원이고, 이의 20%는 213만6000원이다. 지난달까지 이게 500만원이 안 되면 이 소득을 무시하고 평가소득을 적용해 소득 건보료가 6만8000원이었다. 이제 이게 폐지되고 연금의 30%에 소득 건보료를 매기면서 3만4000원으로 줄었다. 중형차 경감 덕분에 여기서도 8000원 줄었다.”
이번에 재산 공제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과표 5000만원(시가 1억원) 이하 재산에만 500만~1200만원 공제한다. A, B 부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 건보료는 달라지지 않는다.
또 지난달까지 월 연금 수령액이 208만3000원 이하는 20%를 소득으로 반영할 경우 500만원이 안 돼 평가소득 적용을 받았다. 강슬기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 정도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자는 평가소득 대상이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자는 다른 소득이 없다면 거의 다 보험료가 내려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B씨의 월 연금 89만원은 20년 가입자의 평균 연금이다. 20년 가입자의 건보료가 21.8% 내려간다.
- 월 연금 260만원, 연 사업소득 359만원(필요경비 공제 전 3590만원)인 60대 부부다. 지난달까지 피부양자였다.
- “직장인 자녀의 건보증에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했지만 이달부터는 소득(연금)분 7만5000원, 차 6000원을 합쳐 8만1000원을 내야 한다.”
- 부부 연금이 160만원이다. 5억원 아파트, 중형차가 있고 직장인 딸의 피부양자다.
- “과세소득이 3400만원, 재산이 11억원 넘어야 탈락하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피부양자를 유지한다.”
- 월급 449만원을 받고 4억6000만원 집이 있는 직장인이다. 퇴직하면 월 26만원의 국민연금이 나온다.
-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직장시절 월 14만원(본인 부담 기준)을 3년 간 내도 된다(임의계속 가입제도). 지난 5월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다면 평가소득 대상이어서 지역건보료가 15만6000원이다. 이 때는 임의계속 가입이 유리하다. 연말에 퇴직한다면 평가소득이 폐지돼 13만원이 된다. 지역가입자 전환이 유리하다.”
- 연간 소득 424만원(필요경비 공제 전 4240만원)이고, 전세 5000만원, 소형차 1대가 있는 50대 후반의 여성(자녀 3명)이다.
- “평가소득 폐지, 재산 공제 도입, 소형차 면제 조치로 8만원에서 4만9000원으로 준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