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전화통화와 당사자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대거 수집했던 이른바 ‘기지국 수사’ 방식은 그 활용 폭이 상당 부분 제한받게 됐다. 기지국 수사 방식은 범죄와 무관한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 통화 정보가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 수집된다는 측면에서 인권 침해 요소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헌재 "정보수집 과도하다" 판단
기지국 정보 '싹쓸이', 폰 위치추적 등
2020년 3월 이후 불가능해져
검찰 "꼭 필요한 수사기법이긴 한데…"
검찰이나 경찰에선 헌재 결정을 놓고 강력범죄를 수사할 때 초동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신보호비밀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3월 말까지 국회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2020년 4월부터는 기지국 수사, 스마트폰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수사에 활용하는 일이 사실상 제한된다. 헌재는 법원 허가를 받아 휴대전화 발신 위치를 추적했던 ‘실시간 위치추적’에 대해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 검찰 관계자는 “헌재의 판단대로 통신 비밀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기지국 위치추적 등은 유괴를 비롯한 강력 범죄 해결에 필요한 수사 기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해진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유괴ㆍ폭행 등 강력 범죄에서부터 공안·특별 수사에까지 넓게 쓰였던 수사 기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검찰 역시 고민이 커질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한국의 기지국 수사는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됐다. 2015년 유엔 시민권리규약위원회는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