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을 매달 한차례 현금으로 배달해 주는 ‘용돈 배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체국, 거동 불편한 노인에 서비스
이는 지난 3월 우정사업본부가 시작한 ‘공적연금 등 현금배달 서비스’의 확장판이다. 공적연금 현금배달 서비스는 우체국 예금이나 국민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을 우체국예금 계좌로 받는 고객에게 현금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다. 기존 우체국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에게만 배달했던 것에서, 이젠 우체국 계좌가 없어도 받을 수 있게끔 수취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용돈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체국에서 예금계좌 자동인출을 신청한 뒤 현금 배달을 약정하면 된다. 배달 금액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현금 배달 금액에 따라 2420원에서 5220원까지다.
배달 지역은 제한 없이 전국 어디든 가능하다. 고객 부재 등으로 배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배달 없이 해당 금액이 예금주 계좌로 입금된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매월 자녀들이 보내는 용돈을 자택에서 편리하게 받게 하고자 만든 서비스”라면서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섬·산간 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