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전 단장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부대원들을 동원해 당시 야당 대선후보와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