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에 파주 ‘산채’ 불법입주 혐의 추가…특검이 수사

중앙일보

입력 2018.06.28 06:00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49)씨에게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 불법 입주 혐의가 추가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최근 드루킹 김씨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드루킹 김동원(사진)씨 등이 댓글 조작 작업을 벌인 경기 파주출판도시 내 느릅나무 출판사.

 
드루킹 김씨가 대표로 있는 느릅나무출판사는 2015년 5월쯤 파주출판도시에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 혜택 등이 제공되는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려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고 않고 국가산업단지 입주
실상은 여론 조작 작업 ‘본진’
최근 기소의견 송치 “특검이 판단”

느릅나무 출판사의 실상은 책을 한 권도 출판하지 않는 ‘유령 출판사’였지만 이 같은 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채 임대계약을 맺었다. 
 
사무실에서는 출판 작업 대신 드루킹이 이끌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 의한 댓글 여론 조작이 벌어졌다. 이들은 이 ‘산채’에서 댓글조작을 위해 개발한 ‘킹크랩’ 프로그램을 통해 2200여개 아이디로 약 150만여 회에 달하는 공감 수를 부정 클릭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4월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김씨를 산집법 위반 혐의로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과태료 처분 대상인 건물주 이씨는 파주시청에 고발됐다.


산집법을 위반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하거나, 200~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드루킹 측은 “당시 관련법을 잘 알지 못했을 뿐이지 일부러 입주자 신고를 누락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특검 측에서 이미 기소된 업무방해 혐의 외에는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일단 중단해 달라고 요청해온 상태”라며 “특검에 관련 자료를 넘겼으니 일단 특검 수사가 끝날 때까지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