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1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정성호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에게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전달했다. 민주당 박범계 사개특위 간사는 “합의문은 정부의 법안 발의 형태가 아니고 국회의 입법절차를 촉구하는 뜻을 담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선 여야가 합의해 관련 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시작도 못해
한국당 “원점에서 재검토” 별러
사개특위가 종료하면 논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간다.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아직 시작도 못 했다. 이 때문에 자칫하면 9월 정기국회에서나 법사위가 열려 여야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실제 법사위가 열려도 여야의 힘겨루기는 치열할 전망이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며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정부 안은 기계적으로 검찰의 권력을 떼어내 경찰에 부여하는 것”이라며 “조직 간의 이기주의와 파워게임의 결과로 수사권 조정이 봉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교섭단체 간 합의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작다.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은 재적 의원 5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130석) 외에 민주평화당(14석)·정의당(6석)이 동조해도 현실적으론 통과하기 힘들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