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4명 중 3명은 전 연인 등 지인

중앙일보

입력 2018.06.21 14:17

수정 2018.06.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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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신고를 된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 4명 중 3명은 배우자나 전 연인, 지인 등 피해자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21일 여성가족부는 4월 30일부터 지난 18일까지 50일간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결과 발표했다. 집계 결과 총 493명의 피해자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중 모르는 사이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난 경우는 86건에 불과했다.

가해자 4명 중 3명은 지인
피해신고자 85%가 여성
79.3%는 복합적 피해겪어

디지털 성범죄란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의미한다. 
 
피해자 중 여성이 전체의 85%(420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27.4%(135명)로 가장 많았으나 10대에서 50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의 79.3%(391명)는 불법촬영과 유포, 유포 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여러 피해를 중복으로 겪었다. 특히 불법촬영 피해 344건 중 84.9%(292건)는 유포 피해가 함께 발생했다.


[연합뉴스TV 캡처]

 
피해 영상물이 만들어진 계기는 피해자가 촬영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불법촬영이 456건 중 64.0%(292건)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164건은 촬영은 인지했지만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유포 피해자 한 명당 적게는 1건, 많게는 300건까지 유포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로를 밝힌 유포 피해자 329명 중 절반 이상인 197명은 SNS나 웹하드 등 플랫폼의 콘텐츠를 이용하던 중 유포된 영상을 직접 확인했으며, 나머지는 지인이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 삭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성인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경우가 47.0%(752건)으로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삭제 요청을 한 성인사이트의 IP주소는 모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었으며 대부분 미국이었다. 일본, 싱가포르 등에 서버를 둔 사이트도 있었다. 이외에 SNS가 11.2%(178건), 웹하드가 11.1%(177건), 개인 간 파일공유(P2P)가 7.7%(123건)였다. 구글,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 검색결과 삭제를 요청한 경우는 14.6%(234건)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총 642건으로, 주로 삭제요청이 잘 수용되지 않는 성인사이트에 대해 심의신청이 이뤄졌다. 방통위는 심의를 거쳐 차단 조치 등의 시정 요구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쳐]

 
지원센터는 지난 5월 삭제 지원과 관련한 모니터링 결과지를 삭제 요청 피해자들에게 처음 발송했으며, 신고자들이 1개월 주기로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세부 분석 보고서를 연말에 발간할 예정이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