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다음달 하순 월급에 반영된다. 자영업자는 다음달 25일 고지서가 나가고 8월 10일까지 낸다.
무임승차 30만 명은 별도로 내야
지역가입 589만 명 2만원 내려
또 재산·자동차 건보료 비중을 낮췄다. 1600cc 이하 소형차, 9년 넘은 자동차, 승합차, 화물차는 면제했다. 이 덕분에 지역가입자 589만세대의 건보료가 월 평균 2만2000원(21%) 줄어든다.
은퇴자 건보료도 평균 10만원에서 5만1000원으로 준다. 올 1월 퇴직한 울산의 전모(60)씨는 현재 평가소득·재산 등에 월 14만여원을 내는데, 다음달에는 평가소득 대신 최저보험료를 내면서 월 4만원 가량 줄어든다.
연간 연금·금융 등의 과세소득이 3400만원 넘거나 재산 과표가 5억4000만원(연소득 1000만원 이상) 넘는 피부양자는 별도 지역건보료를 내야 한다.
네 식구 가장인 경기도 C씨는 직장인 장남의 피부양자로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다음달에는 공무원연금(연 3939만원), 재산(본인 5억원, 아내 3억3000만원) 등에 약 30만원을 내야 하는데, 30% 감면 정책에 따라 21만원을 내게 된다.
금융소득 연 3333만원, 재산 과표 9억원, 차 2대를 보유한 대구의 D(53)씨도 자녀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월 28만원 건보료를 부담한다. 월급 외 금융·사업 등의 소득이 34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 15만 명도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