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결혼 이주 여성 9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상 여성의 42%가 가정 폭력 경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유형으로는 욕설 등 언어 학대를 겪은 여성이 81%로 가장 많았고 ▲한국식 생활 방식 강요(41%) ▲폭력을 행사하겠다며 위협(38%)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경제적 학대(33%) 순이었다. 성행위 강요(27%)나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는 언동(24%) 등 성적 학대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본국 방문과 송금을 방해하는(각 26%) 경우도 있었다.
가정 폭력 시 도움을 요청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없다’는 응답(140명)이 ‘있다’는 응답(119명)보다 많았다. 그 이유로는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35명)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지 몰라서(29명) ▲아무 효과도 없을 것 같아서(29명) 등이 꼽혔다.
체류 심사에 남편 신원 보증 필요해
본국 방문·송금 방해도 26.9%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은 “결혼 이민 비자 소지자는 통상 입국 후 2~3년을 체류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체류 연장을 하는데 심사 결과에 따라 6개월을 연장받기도, 법적 최장 기한인 3년을 연장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간만 체류가 허용되면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해 연장을 신청할 때마다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가족이 해체되면 지원과 보호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이주 여성들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