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8일 사건의 개요 및 쟁점을 공개하고 전합에 회부한 이유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합 회부 사유 구체적 명시
"재판거래 의혹 불식" 해석도
대법, "국민 알 권리 차원"
내규는 전합 회부 사유로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중요한 일반적 법 원칙을 강조해 선언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지금까지 언론사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제공하던 전합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은 내규 제정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보도자료는 “통상임금 사건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등 다수 국민의 법적 생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라고 예시했다. 전합 회부 사유로 내규에 명문화한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에 해당해 반드시 전합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경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합 회부를 희망했던 사실이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사건은 전합 회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소부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됐음에도 전합에 회부돼 만장일치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행정권 남용이나 재판거래 의혹 때문에 내규를 제정한 것은 아니며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재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진행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