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해외원화결제(DCC·Dynamic Conversion Currency) 사전차단 서비스를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외서 카드 쓸 때 원화로 결제하면
안 내도 되는 수수료 3~8% 더 붙어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서 차단 신청
연간 최대 827억원 수수료 절약 가능
대체로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환율이나 수수료에서 유리하지만, 정보 부족 등으로 원화 결제를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3~8%가 수수료로 붙는다. 예를 들어 100달러짜리 물건을 살 때 환율이 1100원이고 DCC 수수료율이 4%라면 카드사용 명세서에는 수수료를 포함해 11만4000원이 청구된다.
지난해 전체 해외 결제액 15조623억원 중 18.3%인 2조7577억원이 원화로 결제됐다. 2014년(1조2154억원)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수수료율을 3%로 계산한다면 카드 고객들은 연간 827억원의 수수료를 불필요하게 부담한 셈이다. 금감원은 이 중 40%를 줄이면 연간 331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화 결제를 차단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고객이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원화 결제 차단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카드 승인이 거절된다. 차단 신청을 했더라도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원화 결제를 원하는 경우엔 언제든 변경할 수 있다.
일부 해외 가맹점이 시스템 등을 이유로 원화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DCC 차단을 해제한 뒤 원화로 결제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이용해야 한다.
김동궁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은 "DCC 사전차단서비스가 시행되면 해외 카드 이용 소비자의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