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전문가와 관계기관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14일(한국시간) 밝혔다.
병역회피 악용 막는 조치에
미국 공직진출 방해 부작용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현역으로서 병역 의무가 발생하는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 즉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전에 국적을 하나로 선택하도록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다.
자신도 모르게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한 2.3세들이 외국에서 사관학교 입교나 군내 주요 보직 임용 방위산업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해당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결정문에서 재판관 4명은 해당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2006년 같은 사안을 두고 재판권 9인 전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5년도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4인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며 "국적법을 개정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고 현행법이 정책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TF를 구성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