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수십번…비서 부를 때 안희정이 보낸 두 글자 메시지

중앙일보

입력 2018.06.15 07:46

수정 2018.06.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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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왼쪽)과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휴대전화 이미지 사진 [뉴스1, 중앙포토]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재판이 15일 오후 열리는 가운데, 이날 검찰 측과 안 전 지사 측이 어떠한 주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공소장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수행할 때 안 전 지사의 기분을 절대 거스르면 안 되는 것은 물론 안 전 지사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업무 환경이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4번에 걸쳐 김씨와 성관계를 시도할 때마다 김씨에게 '담배'·'맥주' 등 기호식품을 언급하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불러들였다는 점을 안 전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의 추행'과 '강제 추행' 혐의 근거로 제시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김씨는 이 메시지를 하루에도 수십번씩 떨어지는 '메시지 지시'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였고, 성폭행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또 안 전 지사 퇴근 후 안 전 지사의 업무용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를 김씨 휴대폰으로 착신해 놓는 등 김씨가 안 전 지사 수행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조사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가 안 전 지사와 관련한 각종 공적, 사적인 일을 평일, 공휴일, 주·야간 불문하고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안 전 지사가 짧은 단어로 된 메시지를 보냈을 때도 김씨는 즉시 안 전 지사 의중을 파악해 요구를 충족시켜야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성관계 시도 당시에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발언이 김씨가 할 수 있는 거절 의사의 전부였다 게 검찰 측 판단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지금까지 안 전 지사 측은 "추행 사실은 없고, 업무 지시 등은 민주적으로 이뤄졌다. 성관계도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열리는 첫 재판과 관련한 안 전 지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김씨를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3월 5일 JTBC 뉴스룸을 통해 이 사실을 폭로했고, 다음 날 안 전 지사는 충남지사 직에서 사퇴했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앞으로 진행될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안 전 지사 측이 동의할 것인지 등을 다룬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안 전 지사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날 모습을 드러낼지는 알 수 없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