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건 재판은 앞서 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재판이다. 특활비 사건과 공천 개입 사건의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다가 이날 각각 구형이 이뤄졌다.
검 “제왕적 착각 빠져 법치주의 훼손”
변호인 “대통령 요구나 지시 없었다”
‘징역 24년’ 국정농단과는 별도 재판
오는 7월 20일 1심 선고 예정
검찰 “역사적 교훈 후세에 남겨야”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적 가치와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정무수석실을 이용해 지지 세력이 총선에 당선되도록 시도했다”며 “국민의 자유의사와 민주적 절차로 공정히 행해져야 할 선거의 가치를 저버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등과 공모해 당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 횡령)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전 원장에게 2016년 6월부터 매달 5000만원씩 총 세 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이원종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원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2016년 4ㆍ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 인사들의 당선 가능성을 확인, 공천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른바 ‘진박 감별용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국선 변호인 “범죄 인식 없어” 무죄 주장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도 이날 비슷한 취지로 최종 변론을 했다.
국선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은 정부기관 예산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었고, (특활비 수수 등에 대한) 기획 능력도 없었다”며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비서관들의 말을 신뢰한 것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특활비 문제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명확해지기 전에 사건이 발생한 점도 고려해달라”고도 했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박 전 대통은 자신과 가깝다는 점을 이용해 선거를 치르려는 정치인에 비판적이었고, 원리 원칙에 따라 공천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전직 국정원장과 문고리 3인방,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 등도 연루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정원장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5일, 문고리 3인방과 최 의원에 대한 선고는 각각 21일, 29일로 예정돼 있다. 법조계에선 이들에 대한 선고 결과가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