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박선영 찍었다” 선관위에 경고 받은 홍준표

중앙일보

입력 2018.06.1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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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왼쪽 사진)가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박선영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를 했다. [연합뉴스, 뉴스1]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6ㆍ1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박선영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공개 발언한 데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후 홍준표 대표 측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위반의 경고 조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보냈다”며 “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담은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 유세현장에서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현행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선관위에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선관위는 자체 인지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고, 홍 대표의 발언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정당 대표자나 간부 등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해서는 안 되고, 정당 대표자나 간부 등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관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