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데 왜 이렇게 정부는 혼란에 둔감할까. 정책은 왜 이다지도 더딜까. 더욱이 근로시간 단축은 2015년 9월 15일 노사정이 서명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명시된 사안이다. 당시 합의문에는 ‘주당 52시간으로 단축’이라고 적시돼 있다. 심지어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제도 운영’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현재는 취업규칙에 있으면 2주, 노사가 합의하면 1개월)은 1개월(취업규칙), 6개월(노사합의)로 적용’ ‘재량근로 대상업무 조정’ ‘휴가 소진 촉진’과 같은 구체적인 혼란 방지책까지 합의했다.
노사정 합의 이후 벌써 3년이 지났다. 준비할 시간치고는 충분했다. 당시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비책 마련에 분주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그런 움직임이 싹 사라졌다. 그 사이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된 공직자는 적폐로 몰려 정책의 연속성마저 단절됐다. 올 들어 기껏 한 일이라곤 ‘휴일에 근로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국회에 냈다가 노사로부터 몰매를 맞았다.
가이드라인은 냈지만 완성본도 아니다. 버스와 같은 업종별 혼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에 협의 중이다. 근로자의 삭감되는 임금은 생산성 향상으로 보전해야 하는데, 그런 대책도 없다. 임금을 성과나 생산성이 아닌 ‘시간’으로 책정하는 관행을 짊어지고 가니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3년 전 노사정 대타협을 들춰보라. 해결 방향이 들어있다. 법이 통과되고서야 허둥대는 정부를 지켜보는 산업현장의 한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