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김씨와 같은 경우도 보상을 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이 10일 점심시간 산업재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산재보험법 지침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한다.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좁게 해석해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정한 식당을 이용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사회 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재해 범위를 넓힌 것”이라며 “식사도 출퇴근만큼 업무와 밀접한 행위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면 치료비 등 요양급여와 일을 못 한 기간에 상응하는 휴업급여를 받는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