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의장단은 이메일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위험성, 피해자가 존재하는 점, 국민들의 비판과 언론ㆍ정치권의 움직임을 봤을 때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수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다. 의장단은 또 “우리가 스스로 수사를 촉구하지 않으면 ‘결국 판사들은 한통속이어서 법원에 대한 외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비난 여론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날 2차 회의가 무산된 것을 두고, 의장단이 이 이메일을 통해 사실상 ‘수사 촉구에 대한 동참 압박’을 한 것으로 여긴 부장판사들이 있다는 분석도 법원 내에서 나오고 있다.
부장판사회의 의장인 이동연 부장판사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란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2010년 서울남부지법 근무시절 이른바 ‘공중부양’사건으로 기소된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 주목받았다. 해당 판결은 항소심에서 파기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인권법연구회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 의혹을 제기해온 곳이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도 인권법연구회장 출신이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