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으로 거리 현수막 2배 늘어
국회는 지난 3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이던 현수막 게시 제한 조항을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바꿨다.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수는 2배로 늘고, 장소 제한은 없어진 셈이다. 한 후보가 같은 장소에 선거 현수막을 많게는 4개씩 ‘도배’ 할 수 있게 된 배경이다. 원래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교육감 등 선거 종류가 여럿이어서 현수막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허용 한도까지 늘렸으니 거리에 현수막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전 위협하면 이동 권고…강제는 못 해
선거 현수막이 교통안전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있었다. 후보마다 이른바 ‘명당’을 차지하려다 운전자의 시야까지 가려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서울 목동에서 만난 한 택시기사는 “우회전을 할 때 좌측에서 오는 직진 차량을 확인해야 하는데 선거 현수막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도 “사람도 자동차도 보이지 않는 곳에 현수막을 걸어 사고 위험이 있다” “좌회전 비보호 신호인데 떡하니 왼쪽에 현수막을 걸어 철거 요청을 하고 싶다” 등 불만 제기가 적잖다.
차량 경적으로 유세 방해 시 처벌 가능
유세 차량이 뿜어내는 후보 연설이나 선거송 등 소음과 관련한 불평도 선거철 단골 민원이다. 최근에는 일부 시민들이 후보자의 유세 현장을 지나며 자동차 경적을 울려 직접 불만을 표시해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소음을 일으켜 후보자의 연설 진행이나 유권자의 청취를 간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