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포기하면 은행 빚 다 안 갚아도 된다…유한책임 대출상품

중앙일보

입력 2018.05.31 11:54

수정 2018.06.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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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집값이 크게 떨어져도 대출자는 담보만큼만 책임지는 ‘유한책임형(담보한정) 보금자리론’ 상품이 나왔다.  
 
예컨대 1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7000만원을 빌렸는데 집값이 6000만원으로 떨어진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때 고객은 담보물(집)만 은행에 넘기면 빚을 다 갚은 셈이 된다. 담보를 처분한 뒤에도 회수하지 못한 돈(1000만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책임진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31일 출시
은행에 주택 넘기면 대출 상환
담보가치 급락하는 위험 회피

주택금융공사 로고

주택금융공사는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 주택으로 한정하는 보금자리론을 31일 출시했다.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용도로 돈을 빌릴 때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3억원이고, 집값의 최대 70%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3.4~3.75%로 일반적인 보금자리론과 같다.

앰블렘

 
국토부가 관리하는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한 디딤돌 대출은 유한책임형의 신청 요건을 낮췄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31일부터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는 7000만원, 일반 가구는 6000만원 이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주택기금을 맡은 5개 은행(우리ㆍ국민ㆍ기업ㆍ농협ㆍ신한은행)의 창구를 찾아가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2억원이고, 집값의 70%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 금리는 대출자의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연 2.25~3.15%가 적용된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