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당 홍보본부장 겸 가짜뉴스신고센터장은 “지난 5월 5일 김 원내대표 테러와 관련, 네이버에서 총 12개 기사를 메인화면에 배치해 관련기사 댓글이 약 13만개 달렸다”며 “댓글 내용 대부분은 욕설, 비하, 조롱이었으며 추천을 많이받은 댓글은 ‘XX치 좀비 노마’ ‘김성태 부검을 해서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주세요’ ‘성태는 XXX 한대 맞고는 뭔 거창한 X목걸이를 하고 있냐’ 등이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지난 28일 서울남부지검 및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손해배상청구 소장 및 고발장 접수했다”며 “악성 댓글 방치와 드루킹의 여론 조작 놀이터가 된 네이버의 댓글에 경종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사법 당국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네이버에 댓글 관리 책임에 대한 판단을 해주기 바라며 네이버에서도 향후 악성 댓글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009년 4월, 자살한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올린 비방 글과 이를 다룬 기사 및 댓글로 피해를 본 김모 씨(42)가 네이버 등 포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포털은 피해자가 게시물 삭제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의무가 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네이버 측 관계자는 3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조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