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한상균씨의 신고로 A씨(42)를 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2시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변에서 여자친구 B씨(40)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인 A씨는 부산의 한 음식점 앞에서 B씨를 만나 함께 자신의 택시에 탔는데, 차에 탄 B씨가 ‘헤어지자’며 이별을 통보하자 순간 흥분해 고속도로를 타고 창원까지 달렸다. 창원 의창구의 한 도로변에서 신호대기를 받기 위해 A씨가 잠시 정차하자 B씨는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차에서 내렸다. A씨는 B씨를 쫓아 ‘차에 다시 타라’며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다.
공연을 위해 인근을 지나던 한상규씨는 이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다. 한씨는 곧장 차에서 내려 A씨를 제지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한씨는 이 사실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한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택시기사가 차를 세워놓고 승객으로 보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이를 곧바로 제지하고 ‘살려달라’는 여성을 안전하게 조치한 뒤 신속히 경찰에 신고했다”고 적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조사 결과 성폭행이 아닌 데이트 폭력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상규씨가 데이트 폭행을 성폭행으로 착각하고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 같다”며 “성폭행이라고 잘못된 소문이 퍼질 경우 피해여성의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달라”고 전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