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죄를 반성하기는 커녕 시체를 암매장 했고준희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했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가 명확함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고씨와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김명수 전주지검 3부장 검사는 "준희양은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당시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아픔을 느낄 수도 없는 준희양을 무참히 짓밟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서 "기막히게도 범행 후 여행을 가는 등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고씨 변호인은 "직접적인 사인인 갈비뼈 골절이 고씨의 폭행으로 발생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서 "고씨가 준희양에 대한 애정없이 늘 학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씨 변호인은 "이씨가 준희양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면서 "초범이고 두 아이의 엄마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고씨는 최후 변론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씨는 "죄송하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29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하고 방치해 같은 달 26일 오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6월 29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