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토대 마련된 '드루킹 특검'…특검 '아킬레스건' 극복할까
드루킹 특검법은 그 내용과 형식이 앞선 12번의 특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 특검팀의 발목을 잡았던 특검법상의 문제들이 이번 드루킹 특검에서도 재현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역대 13번째 ‘드루킹 특검’ 국무회의 통과
지방선거 이후인 7월 공식 출범할 듯
박영수 특검팀 ‘국정농단 특검법 해설’ 발간
수사범위·인력구성의 한계는 여전
“특검팀 합류는 ‘독이 든 사과’”
드루킹 특검의 최대 난관은 '수사 범위'
드루킹 특검에서는 김경수 후보와 청와대가 수사대상이 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은 문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 수사 초기부터 사건 자체가 정치 쟁점화됐다. 또 현직 청와대 인사인 백원우·송인배 비서관과 드루킹 김씨의 접점이 드러난 만큼 현 정부 핵심 실세들이 대거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여야가 합의한 드루킹 특검의 수사범위는 드루킹의 여론 조작 행위와 불법행위에 더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 문제는 ‘관련 사건’이란 표현이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낳는단 점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드루킹의 여론 조작 행위와 관련한 의혹 사건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김경수 후보와 청와대 인사 등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까지 모두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압수수색 위한 근거 마련해야”
드루킹 특검에서도 청와대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 수사 결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드루킹의 요청에 따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된 도 모 변호사를 면담했고, 송인배 청와대 부속비서관 역시 드루킹을 4차례에 걸쳐 직접 만났고 200만원의 사례비를 받는 등 접점이 드러난 상태다.
“겸직금지의무 조항은 개인적 희생 강요”
박영수 특검팀은 이에 대해 “공소유지기간 중 겸직금지의무는 뛰어난 수사력과 공소유지에 대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재들이 특별검사 등에 임명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더욱이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구속 피고인이 석방된 사건의 경우엔 재판 기한의 제한도 없는 실정이어서 재판 종료일을 예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까지 하다”며 “제3심(대법원 판결) 기간 중에는 특검의 영리행위 등 겸직 금지를 강제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형 로펌에서 중요 사건들을 수임하며 몸값을 높여 온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들 입장에서 특검팀 합류는 ‘독이 든 사과’란 평가가 나온다. 수사 성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성과를 내더라도 2년 안팎의 공소 유지 기간 동안 사건 수임을 하지 못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특검보 출신 변호사는 “특검과 특검보는 공무원에 준해 월급을 받긴 하지만 평소 변호사로써 벌던 수입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공명심을 위해 특검에 합류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금전적으로 쪼들리다 보면 특검에 대한 애정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겸직 금지 의무 조항은 드루킹 특검의 ‘후보 인력난’을 야기한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변협에 특검 후보로 추천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 상당수는 후보로 거론되는 것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