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제품은 스마트폰으로 예약·주문·결제가 이뤄져 딱히 황 씨가 신경 쓸 일은 없다. 판매 수익의 30%는 황 씨 몫이다. 황 씨는 “가게 안에 진열대만 놓으면 부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요즘같이 한 푼 벌이가 아쉬운 상황에서는 ‘가뭄에 단비’ 같다”고 말했다.
다양해지는 점포 공유 방식
중기제품 판매, 시간제 임대, 숍인숍
주인 동의 받고, 계약서 확인을
이달 31일부터 판교 신도시에 있는 580개 음식점 등에는 ‘큐알마트’가 들어선다. 가게 안 3.3㎡(약 1평)에 진열대를 놓고, 중소기업 아이디어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이다. 주문과 결제는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미리 제품 구매를 예약하면 원하는 가게에 설치된 큐알마트로 해당 제품이 배송된다.
중소기업은 판매 수익과 함께 판로를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배송을 기다리지 않고 필요한 물건을 바로 살 수 있다. 큐알마트 운영업체인 ‘판교에 가면’ 박진석 대표는 “중소기업은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판교를 시작으로 인천, 서울 강남구 등지의 소상공인 점포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게를 운영하지 않는 시간 동안 임대를 놓는 ‘시간제 점포 공유’도 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허 모(42) 씨는 점심시간에만 가게를 박 모(37) 씨에게 빌려준다.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는 허 씨가 고깃집으로 운영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은 박 씨가 김치찌개나 볶음밥 등을 판다. 허 씨는 박 씨에게 점포 공유 비용으로 한 달에 100만원을 받는다.
허 씨는 “문 닫는 시간에 가게를 비워두는 것이 아까웠는데 힘들어서 도저히 점심 장사를 할 수가 없었다”며 “점포 공유로 임대료 부담을 크게 덜었다”고 말했다. 박 씨도 이익이다. 박 씨는 “임대료만 내면 조리 도구 등을 따로 장만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한 시간만 이용하니 창업 비용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시간제 점포 공유 임대료는 대개 월 임대료의 30% 수준이다. 서울 강남이나 광화문 등 주요 상권에 있는 가게를 낮에 6시간 정도 이용하려면 월 200만~350만원 정도 든다.
아예 가게 일부에 새로운 가게를 꾸미기도 한다. 숍인숍(Shop in shop) 방식이다.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에 있는 미용실 안에는 네일아트숍이 있다. 전체 가게 면적의 20%가 네일아트 샵이다. 임대료도 나눠서 낸다. 미용실을 찾은 고객이 네일아트를 하는 식의 시너지 효과도 있다. 이외에도 옷 가게 안에 액세서리 샵을 만들거나 카페 안에 갤러리를 차리기도 한다.
점포 공유는 이점이 많지만, 그만큼 유의해야 할 점도 많다. 시간제 점포 공유나 숍인숍은 부동산 전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점포 공유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상가 주인에게 가게를 빌린 세입자(임차인이자 전대인)가 다시 세입자(전차인)를 들이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보증금이나 임대료(매장 이용 수수료), 영업기간 등의 조건을 꼼꼼히 적어야 하는 이유다.
시간제 점포 공유는 보증금 없이 월세를 선불로 내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함께 숍인숍은 점포 제공자와 공유자의 업종이 같으면 안 된다. 예컨대 식품접객업에 속하는 카페 안에 같은 식품접객업인 음식점(일반·휴게)이 들어올 수 없다.
아예 프리랜서 방식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다. 점포 제공자가 공유자를 고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부동산 전대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해 보증금을 떼이거나 갑작스러운 퇴거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자영업자 폐업률이 70%가 넘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 매장 공유는 트렌드가 될 수 있다”며 “가게 주인에게 임대 동의서를 받아두는 편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