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앞서 문무일 총장과 대검 반부패부의 조직적 수사 방해에 초점을 맞췄던 수사단이 사실상 ‘기획 고발’을 계획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고발장 대신 작성→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의 ‘수사외압 총장 개입설’ 기자회견→비슷한 내용을 적은 수사단의 보도자료 배포가 ‘불순한 목적’을 갖고 차곡차곡 진행됐다는 관측이다.
강원랜드 수사단, 고발장 대신 작성
새 고발장엔 피고발인, 2명 →7명 증가
"고발장 대신 작성, 불법 아니지만 이례적"
이 관계자는 또 “대검 수뇌부를 포함해 현직 검사장 3명을 피의자로 삼겠다는 게 수사단의 목적이었다면 참고인 조사 대신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에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자는 게 수사단의 판단이었다. ‘진의(眞意)’가 왜곡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통상 고발 사건의 경우 수사팀은 고발인을 먼저 조사한다. ▶고발 취지▶고발 대상▶고발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고발장에 적시되지 않는 진술을 수사 대상으로 정할지는 수사팀의 고유 권한이다.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도 그랬다.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수사 대상과 범위를 ‘직권남용’에 제한하지 않고 ‘국민적 의혹’으로 연결시켜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18개로 늘었다.
하지만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고발장 대신 작성은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허윤 서울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불법은 아니다”면서도 “검찰이 고발인을 대신해 고발 대상자를 특정해주고 고발장을 대신 수정해 작성하는 것은 사법시스템상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춰야 할 수사기관이 할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급 검사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서 오해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수사단의 고발장 대신 작성과 관련해선 대검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아직 수사단에 대한 감찰 등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검사에 대해선 대검에 징계 요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의정부지검(지검장 김회재 검사장)은 안 검사가 소속 기관장의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강행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