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 김은성)는 지난 8일 “법원이 30년 가까이 유지해 온 경험칙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稼動年限·일을 해 돈을 벌 수 있는 최후 연령)을 65세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자동차사고로 장해를 입은 한모(38·사고당시 29세)씨가 가해 버스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다. 재판부는 “한씨가 60세까지밖에 일을 못 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1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284만원을 더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손해배상 기준연령 잇따라 올려
“연금 수급 65세로 높인 점도 감안”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판결들은 종종 있었다. 하지만 대개 곧 60세가 되거나 60세를 조금 넘긴 이들에게 예외적으로 몇 년 더 인정해주는 식이었다. 이번처럼 20대의 젊은 나이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65세를 가동연한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확정되면 30년 동안 우리 법원이 가져왔던 ‘육체노동자=60세까지’라는 기존 판례는 깨지고 ‘육체노동자=65세까지’라는 새로운 판례가 생기게 된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