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폭파 협박’ 50대, 靑 인근서 음주운전하다 붙잡혀

중앙일보

입력 2018.05.22 17:00

수정 2018.05.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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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전화해 ‘청와대를 폭파하러 가겠다’고 말한 뒤 만취한 상태로 청와대 앞 도로를 역주행하던 50대 남성이 22일 새벽 체포됐다. 경찰은 허위신고로 판단해 즉결심판에 넘겼다.
 

청와대 본관 정문

 
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새벽 3시 50분쯤 1.5톤 트럭을 몰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 앞 도로를 역주행한 혐의(음주운전)로 김모(54)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전날 밤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경기 시흥경찰서에 체포돼 즉결심판 회부 서류를 작성한 뒤에도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청와대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발물은 소지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에 거주하던 김씨는 전날 밤 10시쯤 112에 전화해 “새벽 4시 30분에 청와대를 폭파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즉시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시흥서는 김씨가 폭발물을 소지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허위신고로 판단,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즉결심판에 넘긴 뒤 귀가시켰다.  


하지만 김씨는 다시 술을 마시고 청와대로 향했다. 청와대에 도착해 춘추관 앞 도로를 역주행하던 그는 청와대 외곽경비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대에 의해 제지당했다.  
 
만취해 있던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1%로 측정됐다. 경찰은 김씨가 만취해 허위신고를 했을 뿐, 실제로 청와대를 폭파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김 씨를 즉결심판에 넘기고, 종로경찰서로 임의동행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씨를 귀가시킬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