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윤(사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의 인식이다. 그는 P2P(개인 간 거래)대출 업체인 피플펀드의 대표다. 김 협회장은 “빅데이터가 활성화하면 핀테크 업체가 수혜를 볼 것”이라며 “핀테크 활성화는 국내 정체된 금융산업의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를 만나 빅데이터와 관련한 핀테크 업체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금융회사가 고객 신용정보 독점
내 데이터를 맘대로 못하는 상황
사후 규제 강화로 정책 바꿔야
- 빅데이터 관련 규제 때문에 해외에선 가능한데 국내에서는 안 되는 서비스가 있나.
- “개인자산관리(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PFM)와 신용정보를 활용한 사업이 대표적이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대출 광고 문자를 받지 않나. 스팸이라고 무시한다. 그래도 금융회사 입장에선 1년에 수백억원 쓰면서 이런 일을 한다. 빅데이터 분석이 안 되니 무차별로 보내는 거다.
- 내 데이터인데 내가 마음대로 못 한다고.
- “예를 들어, P2P 대출업체에서 대출받고 싶다면 신용점수와 등급을 알아야 한다. 개인이 신용정보 조회를 한다. 그 결과를 개인이 P2P 대출업체에 바로 보낼 수 없다.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주체는 금융회사이기 때문이다. 개인은 금융회사에 P2P 대출업체에 내 신용정보를 보내 달라’는 식의 ‘신용인증송부’를 요청해야 한다.”
- 왜 이런 역설적인 일이 벌어졌나.
-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의 이름을 보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보호법 등 ‘정보보호’란 문구가 빠지지 않는다. 개인정보는 무조건 ‘보호’에만 초점을 둔다. 공인인증서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은행 사이트 들어가 보면, 깔라는 게 너무 많다. 한국 말고 공인인증서를 쓰는 나라 있나.
- 최근 페이스북 사태로 사람들이 정보 유출에 민감해졌다. 빅데이터의 활성화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충분히 공감한다. 정보 활용성은 높이되, 정보유출의 단점을 막을 수 있도록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과거 해킹으로 수백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됐는데도 책임자 몇 사람만 물러났다.”
- 일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했을 때 발생할 사고를 우려한다.
- “항상 그런 관점이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보신주의 때문에 산업 발전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중국에서는 알리바바의 구매 데이터와 알리페이(알리바바의 자회사 앤트파이낸셜의 결제 시스템)의 결제 패턴 등 신용정보를 모아 정확한 신용등급을 산출한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