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선박 내 불만처리 절차 게시 안하면 과태료

중앙일보

입력 2018.05.22 00:04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앞으로 외항선, 어선, 연안선 등에서 선내 불만 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은 선박 소유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원법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불만 처리 절차를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등 외국인 선원 국적어로도 게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