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총학생회장은 단식 14일차인 21일 오후 7시 50분쯤 실신해 보라매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울대 대학신문은 “이날 오후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재심의에서 H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정직을 결정했고, 발표 이후 신 총학생회장의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성추행과 폭언, 횡령 의혹이 제기된 H 교수는 지난 1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H 교수는 학생과 직원을 대상으로 “미친 X” “쓰레기” 등의 폭언과 “남자 없이 못 사는 여자” “선생님이 너 좋아하는 것 모르지”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노래방과 사무실 등에서 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학생들의 인건비 1500만원가량을 횡령해 교육부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이날 오전 재심의를 열고 H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다시 결정했다. 당초 파면(해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격론 끝에 현 징계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신 총학생회장은 징계위 결정 이후 “이번 결정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인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매우 통탄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