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명 규모 ‘드루킹 특검’ 초읽기

중앙일보

입력 2018.05.20 19:11

수정 2018.09.1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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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파헤칠 특검 도입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본청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추경과 특검법 본회의 처리 여부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인선, 조사공간 마련과 기록검토를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 6·13 지방선거 이후인 다음 달 말쯤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 공무원 35명 등 최대 87명 규모로 꾸려진다. 준비 기간 20일에 60일간 수사하고 필요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이 수사할 대상은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자금 출처부터 드루킹의 여권 인사청탁 의혹까지 광범위하다.


여야는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대상으로 합의했다.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가 최근 옥중편지로 “김 전 의원이 2016년 10월부터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조작을 알고 있었다”고 폭로하는 등 그를 둘러싼 의혹으로 무게중심이 점차 쏠리고 있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검 인선 작업이 본격화한다. 여야 합의 내용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4명을 선정한 뒤 야 3당 합의를 통해 2명을 추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