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민연금공단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24일 국민TV 시사토크쇼 '맘마이스' <공지영 '은밀한 부위' 봉침 놓는 여목사> 편을 보고 "김성주 이사장이 여목사한테 봉침을 맞았다" 등 근거 없는 댓글을 달아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전주 덕진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주 덕진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김 이사장이) 고소장을 낸 건 맞지만, 수사를 진행하는 사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 덕진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공지영 작가 출연한 국민TV '맘마이스'
'은밀한 부위' 봉침 놓는 여목사 편 보고
허위 댓글 달고 비방한 네티즌 대상
"의혹 제기할 땐 객관적 근거 있어야"
국민연금 내부 "구설 휘말리나" 걱정
공 작가는 이날 방송에서 A목사가 남성 성기에 봉침을 놓는 수법으로 전직 국정원장과 성관계를 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녹음과 사진들로 그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사건을 들며 김 이사장도 비슷한 방식으로 A목사에게 당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공 작가는 또 "검찰이 '봉침 사건'을 축소한 배경에는 호남의 권력 실세들이 연루됐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소설가로서 하는 생각"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공 작가는 방송에 앞서 김 이사장이 '봉침 여목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에 반대했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에서 봉침 문제가 한 번도 거론이 되거나 논란이 된 적이 없다. 이것 때문에 (국민연금 이사장) 인선이 늦어졌다는 것은 200% 공지영 작가가 만들어낸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그는 국민연금 이사장이 됐다.
하지만 공 작가가 그 후로도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비슷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네티즌 일부가 이를 다시 SNS와 인터넷 게시판에 퍼나르며 김 이사장을 비방하자 그가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더 이상 허위 사실이 확대·재생산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여기엔 검찰과 법원이 한 목소리로 "A목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외압은 없었다"며 공 작가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한 사실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공 작가도 지난달 3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전주시에 대한 공세는 이어가면서도 검찰·법원·지자체가 전북 지역 특정 권력의 입김에 휘둘려 '봉침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했다"며 한발 물러났다.
하지만 김 이사장이 여러 경로로 "소설가가 소설을 쓰는 것은 자유지만, 공개적으로 누군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때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해 와 향후 공 작가에 대한 고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 내부에선 조직 수장이 억울한 누명을 벗길 바라면서도 '봉침 사건'이 가진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실체적 진실과 상관없이 또 다른 논란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