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옥중편지’ 보낸 이유보니

중앙일보

입력 2018.05.18 09:01

수정 2018.05.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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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 주범인 ‘드루킹’ 김모(49ㆍ구속기소)씨가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서 수사당국과 형사사법 절차 진행에 협조하고 그 대가로 형벌을 감면받거나 형량 조정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협상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아 담당 검사가 제안을 일축했다.  
 
18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차 공판이 열리기 이틀 전인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면담을 요청해 협상 조건을 말했다.  

‘댓글수사 축소하면, 김경수 관련 진술’ 드루킹, 檢에 협상시도
면담 요청해 ‘조속한 석방ㆍ경공모 회원 불처벌’ 요구
거절당하자 ‘옥중편지’ 언론에 공개해
“김경수가 ‘주범’, 매크로 작업 사전인지”

김씨는 담당 검사에게 김 전 의원의 연루 여부에 대한 진술을 하는 대신 댓글 여론조작 수사의 폭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자신이 주도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은 처벌하지 말 것과 자신을 조속히 석방해달라는 조건도 달았다.
 
담당 검사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김씨는 “(김경수 전 의원과의 관계를) 경찰과 언론에 알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혐의 사실과 관련한 김 전 의원의 연관성을 언급하겠다는 취지로 여겨진다.
 
김씨는 제안을 거절당하자 한 언론을 통해 ‘옥중편지’를 이날 공개했다. 탄원서란 이름으로 A4 용지 9장 분량의 옥중편지에는 “다른 피고인의 조사 시 모르는 검사가 들어와 ‘김경수와 관련된 진술은 빼라’고 지시했다고 들었다”며 “경찰은 믿을 수 없고 검찰은 수사를 축소하려 한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그러면서 김씨는 “김경수 전 의원이 매크로 댓글 작업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보고도 받았다”며 “김 전 의원에게 속았다”는 주장을 폈다. 김씨는 “검ㆍ경이 사건을 축소하고 나와 경공모에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고도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