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나빠진 탓인지 B카센터 운영이 잘 되지 않았다. 고심 끝에 사장은 친구와 함께 카센터에 불을 질렀다. 우연히 화재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화재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해 2억8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사장의 사기 행각은 제보로 밝혀졌다. 제보자는 그 대가로 해당 보험사로부터 2748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 건수와 포상 지급 현황을 발표했다. 제보 건수는 5023건, 포상은 3917명에게 총 20억6667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 건당 평균 53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금감원, 2017년 보험사기신고센터 제보 분석
3917명에 20억6667만원 지급, 건당 53만원
전체 포상금 지급액 가운데서는 손해보험 업종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대부분(89.7%)를 차지했다. 포상금 규모는 50만원 이하가 대부분(건수 기준 79.2%)이었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건도 14건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18.8%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음주ㆍ무면허 운전이 전체 포상금 지급액의 52.3%에 달했다. 이어 허위(과다)입원ㆍ진단ㆍ장해유형(15.6%), 운전자 바꿔치기(13.5%) 등 순이었다. 특히 허위(과다)입원ㆍ진단ㆍ장해유형에 대한 포상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이 내부자에 의한 제보로 추정된다. 실제 협회 포상금 지급 건의 22.6%(7건), 지급액의 21.2%(7700만원)가 병원 내부자 제보로 이뤄졌다.
박종각 부국장은 “보험사기로 보험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면 결국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온다”며 “선량한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험사기를 알게 된 경우 주저 말고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사기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4번→4번, 혹은 홈페이지 insucop.fss.or.kr)에 신고하면 된다. 개별 보험사의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활용할 수도 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