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상해보험 가입자의 알릴 의무와 관련한 핵심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꿀팁의 86번째 주제다.
통보 않으면 보험금 못 받을 수도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다. 고의·중과실로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통지의무 이행에 따른 계약변경으로 위험이 줄어든 경우엔 보험료도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위험이 증가한 경우엔 늘어난 보험료나 정산금액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다.
보험가입자는 직업·직무 변경 시 바로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서면 등으로 변경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증서 등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