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형사고소 운운하는 걸 보니 (욕설이) 사실은 사실인 모양”이라며 “쯔쯔쯔, 다급하긴 했나 보다”고 썼다. 남 후보도 “1300만 경기도민을 이끌 공인의 책임감이 더 크다”며 ‘형수 욕설’을 공개 거론했던 게 알권리 측면에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남경필 등 법적 대응 예고
법원, 2012년엔 이 후보 손 들어줘
도지사 자질 판단 위한 공익 목적
국민 알권리 위해 인정 안 할 수도
이에 이 후보 측은 친형과 A사에 대화 내용 공개 및 유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 후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본인 의사에 반해 녹음된 대화를 공개해선 안 된다”는 취지였다.
이 후보는 A사를 상대로 ① 민선 5기 성남시 이미지, 절반 이상이 ‘부정적’ ② 이재명 성남시장과 밸런타인 21년산 ③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과 언론관 등 과거 보도물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①과 ② 기사에 대해선 사실 합치 등을 근거로 “정정보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이 포함된 ③ 기사에 대해선 “원고(이 후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내용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녹음파일 공개 동기는 원고 비방을 위한 것으로 공공이익 동기는 명목상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A사에 15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과 대법원 최종심 판단도 같았다.
이 후보는 이 판결을 근거로 “후보 비방에 해당하는 글은 당연히 명예훼손 대상”이라고 분노했다.
반면에 다른 얘기도 있다. 정태원 변호사는 통화에서 “이 후보 욕설 공방이 도지사 자질 판단에 상당한 참작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명예훼손 적용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최근 공인의 경우 국민 알권리 우선 차원에서 명예훼손 인정 범위를 가급적 좁혀 판단하는 추세”라고도 했다.
일반 네티즌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김주덕 변호사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남 후보의 경우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공익적 목적을 강조할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지만 아무 관계 없는 일반인이 이 후보 비난 글을 올린다면 공익보다는 비방 동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책임을 더 엄하게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